(1) 전보·전근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과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및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2) 전출·전적
전출·전적은 업무지휘권 주체 또는 사용자가 바뀌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출·전적시키는 기업 내의 확고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어야만 정당한 것이 된다(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의는 묵시적이거나 포괄적인 사전동의도 가능하다.
묵시적 동의는 상당기간 이의를 하지 않으며 이에 따르는 경우이고,
포괄적 사전 동의는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두는 경우로서(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사용자는 기업그룹 내에 전출·전적할 기업을 미리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별근로자를 그룹계열사로 인사이동 시킬 수 있다는 일반규정이 있다거나, 근로자를 그룹차원에서 일괄 채용하여 입사 전에 계열회사 간 인사이동에 관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포괄적 사전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관행의 확립이란 기업그룹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3) 휴직 및 직위해제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그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거나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비위행위가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책임을 상급자에게 전가시키는 등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온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회사가 그와 같이 개전의 정을 나타내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의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