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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4 15:06
임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08  

1. 임금의 정의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임금의 요건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보험료 등(대법원 2002.10.17. 선고 2002다8028 전합판결)
-봉사료, 접대비 등
-육성회 또는 기성회로부터 지급받는 교재연구비 등
-택시회사 운전기사의 사납금 초과부분을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인정하는 경우(대법 91다36192 판결)

나. 근로의 대상일 것

- 근로의 대상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데 대한 보수라고 이해되므로 사용자는 개개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임금의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것임
- 근로의 대상 = 계속적․정기적 지급 + 사용자의 지급의무의 존재
- 해고예고수당
- 휴업수당

다.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

-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이 된다.


3. 각종 수당의 임금해당 여부

가족수당, 월동비, 김장수당, 통근수당, 사택수당, 식사비, 학비보조금, 의료비보조금 등이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노동부는 이들이 전체 종업원에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지만, 일부 종업원에게만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상 널리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다.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가족수당(대법 90다15952 판결), 학비보조금(대법 95다37414 판결), 사택의 제공을 받고 있지 않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정액의 균형급여 형식으로 지급된 사택수당(대법 90다카6948 판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현물로 제공받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받는 식사의 평가액이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대, 간식대(대법 93다4816 판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특별상여금(대법 99다71276 판결),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대법 90다15952 판결), 회사가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하계휴가비(대법 94다54542 판결),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소수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출․퇴근차량이 제공된 경우의 통근수당(대법 91다27522 판결), 보수규정에 규정되어 전직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숙직근무수당(대법 90다카10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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