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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4 15:09
평균임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36  

1.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6호).

2. 평균임금산정방법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위 3개월간)의 총 일수
 
▷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각종 급여를 지급하거나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즉, “퇴직금”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 “휴업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날,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서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 발생일, “감급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의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란
민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과거로 소급해서 계산하게 된다.
 ex) 근로자 A가 2005년 1월 5일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은 퇴직일인 2005년 1월 5일이 될 것이고, 산정 기산일은 “이전 3개월”이 될 것이기 때문에 2005년 1월 4일부터 소급하여 2004년 10월 5일까지의 3개월을 의미하게 된다 (1월: 4일, 12월:31일, 11월: 30일, 10월: 27일=총 92일).

▷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기법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고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보다 높게 책정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초 임금으로 본다.

▷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때 임금이란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가.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가운데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은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에 현실로 ‘지급된’ 임금만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을 포함한다.

나.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실제로 근로자가 어떤 임금을 지급받은 시기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포함할 수 없다.

-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상여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내에 글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그대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고, 연간 총지급액을 3개월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4.11. 선고 89다카2901 판결).
-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대법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될 연차휴가수당은 없다(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고 한다.
 
- 취업규칙 등에 당해 월의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시에는 당해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그 달분 급여 전액을 수령한 경우에, 대법원은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전합) 판결)‘고 한다.

다. 임금액의 소급변경이 있는 경우
임금협약 체결일이 12.1.이고 퇴직일은 12.10.인 경우 임금인상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 이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인상된 임금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임금협약 체결일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인상된 임금액을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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