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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4 15:12
통상임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49  

1. 개념
판례는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1372 판결).’,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대법원 1990.11.27. 선고 80다카15939 판결 등)’,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등으로 정의하여 왔다.

즉 판례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급여여야 한다는 것인데, 임금지급형태가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지급되는 고정적 급여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행정해석은 특정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하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았으나,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된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월동수당, 고정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게 되었다.
 
2.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대법원의 태도를 종합하면 ①“임금의 성질”을 갖는 급여 중에서 ②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이어야 하고 ③그 중에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④“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⑤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가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 임금”이어야 한다.

한편,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노사합의나 중재재정 등에서 일부 명목의 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 4816 판결 ;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한편 대법원이 평균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근기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일부 임금을 퇴직금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누진제의 적용 등으로 법정퇴직금의 액수를 상회하는 한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과 차이가 있다).

3.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주 44시간제인 경우 : [(44시간+8시간)×52주(=365/7의 반올림값)/12월=226시간
                       [(44시간+8시간)/(6일+1일)]×(365일/7일)=225.9시간
♧주 40시간제인 경우 : [(40시간+8시간)×52주(=365/7의 반올림값)/12월=209시간
                       [(40시간+8시간)/(6일+1일)]×(365일/7일)=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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