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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4 15:31
체불임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114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g나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불임금이란 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한다.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이 그 지급일을 특별한 사유없이 넘긴 경우 체불한 것이 되고 그 체불된 금품을 체불임금이라 한다. 체불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시기는 재직자인가 아니면 사망·퇴직자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지게 된다.

가.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본다.

나.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유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후 14일을 지나도록 금품청산이 되지 않거나 합의연장한 날이 지나도록 지급을 하지 않으면 체불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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