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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4 16:04
노동부 진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762  

보편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7일정도 후에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체불액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당사자 주장이 다를 경우엔 대질조사) 진정서 접수일로 부터 25일(휴일제외)이 되는 날까지 전액을 청산토록 지시를 하게 된다(1차 연장 가능). 그 기한까지 전액이 청산되면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청산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청산이 될 경우엔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보편적으로 불구속입건)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이후 입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체불액규모, 체불사유, 피해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범위안에서 형량을 결정하여 처벌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체불금품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사용자(법인의 경우 법인자체 재산, 개인의 경우 개인재산)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그 재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압류가 가능한 사용자의 재산에는 동산(자동차, 사무집기 등), 부동산(토지, 건물), 채권(외상매출채권, 임차보증금등)등이 있다.

만약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엔 위에 설명한 형사처벌로 진정사건은 종결이 되며,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받을 길은 현실적으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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