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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4 16:25
노동부 고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484  

1. 고소장 제출

일반형사사건은 고소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피고소인이 거주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검찰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의 경우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권을 가지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할 경우 중앙 노동부․지방청 및 검찰에 직접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신고사건의 접수) ①이 규정에서 “신고사건”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권리를 침해당한 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구두․전화․우편․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되, 고소․고발사건은 범죄사건부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즉시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 ①감독관은 제2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특별감독, 신고사건처리 기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 2.26>

2. 고소인 조사 등

가. 고소장 제출 후 1주일 정도 지나면 출석요구서 또는 전화로 출석기일이 정해지며 대개 1~2주 사이에 노동부에서 고소인 출석조사가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와 대질신문을 받기도 한다.

나. 고소는 위법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직접 받아야 한다.

다.  출석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관련 법령내용을 숙지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판례나 행정해석 등을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한다.

라. 또한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건처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근로감독과장(또는 노사지원과장) 등의 면담을 요구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필요하다면 담당자의 교체도 요구한다.

마. 노동부에서 수사가 마쳐지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는데 검찰 수사단계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제29조(사건의 조사) ①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전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신고인외의 다수 근로자도 동일내용의 법위반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기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써 신고내용이 임금청구 등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당사자간에 처리하도록 처리기일을 지정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④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을 확인하고 당사자 이외의 자가 사건에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련서류 사본의 징구 및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에 의한다.
  ⑥제5항의 사실조사는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징구로 갈음할 수 있다.
  ⑦신고사건 관할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타 지방관서장에게 사건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없이 의뢰받은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회보하여야 한다.
  ⑧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 당사자 출석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당사자가 합의처리토록 공문으로 지도하는 등 신고사건처리개선지침(근기 32100-556, ’93. 4. 2)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 처리) ①감독관은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에 대한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감독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죄명․범죄사실․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하 “검찰”이라 한다)에게 송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3. 검사의 수사종결처분과 고소ㆍ고발인 통지

검사는 고소ㆍ고발된 사건의 수사가 끝나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하고(원칙적으로 고소ㆍ고발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7일 이내에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히 불기소 처분을 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2조(처리기간) ①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과장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 서식의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의거 신고인에게 중간 회시하여야 한다.


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ㆍ고발인은 항고ㆍ재항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들 절차를 모두 거친 고소인은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특히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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