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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18 14:14
규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185  

노동조합 규약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중략)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7.7.1]]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제14조 (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7조 (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치규범으로써 최상위 규범

- 규약은 총회에서만 제정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변경에 대해서도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2/3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고(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여야 함.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 규약 제정과 변경은 무효임. 따라서 규약 변경을 만장일치로 박수 또는 거수로서 통과시켜서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1995. 8. 29. 선고 95마645 판결,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등).

-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인 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8446 판결).

-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정한 법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법규정보다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를 법규정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허용됨.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조합규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기준 규정을 공식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이상, 그러한 유권해석 권한에 터잡아 행하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그 내용이 단체적 노사관계법에서 규제하는 선거의 기본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된 당해 규정의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에 따른 무효사유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여 투표 실시 전에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투표의사를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해석 내용에 따라 투표의 유효 여부를 판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14413 판결).

○ 규약해석과 관련하여 규약 해석권한을 노동조합의 일정한 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규약해석은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한 해석으로서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들 기관 외에 일체의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 또한 이들 기관의 해석이 규약의 해석을 넘어 개정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규약 개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규약으로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총회의 인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의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단체협약 체결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합민주주의의 중용한 요소이고 당연히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함.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위 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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