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증감제도 개정(36조)
○최고․최저보상기준 금액 기준 개정(36조)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53조)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준 변경(54조, 67조)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지급율 감액(55조, 68조)
○재요양시 보험급여(휴업,장해,상병보상) 지급률 조정(56조, 60조)
○장해연금 선급금제도 개정 → 연금 50%만 선급가능, 이자공제(57조)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도입(59조)
○유족급여 수급자격 ‘부양’ 개념의 명문화(63조, 65조)
○장해․유족연금 지급방법, 시기 명문화(70조)
○간병급여 적용대상 개정(부칙 2조)
○직업재활급여 도입(72~75조)
○시효중단 효력의 확장(113조)
○보험급여 일시중지 사유 명시(1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