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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04 00:33
'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개정 내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317  

구 분

주요 개정 내용

요양․재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명시(37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설치(38조)

○요양급여 범위에 ‘재활치료’ 명시(40조)

○요양급여 신청절차 → 재해자 동의시 의료기관이 신청 대행가능(41조)

○요양결정 전 건강보험 우선적용 및 진료비 대부(42조,90조,93조)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43조)

○요양연기 신청시 진료계획의 제출제도 도입(47조)

○전원․추가상병 사유 명문화(48조, 49조)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50조)

보험급여체계

○평균임금 증감제도 개정(36조)

○최고․최저보상기준 금액 기준 개정(36조)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53조)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준 변경(54조, 67조)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지급율 감액(55조, 68조)

○재요양시 보험급여(휴업,장해,상병보상) 지급률 조정(56조, 60조)

○장해연금 선급금제도 개정 → 연금 50%만 선급가능, 이자공제(57조)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도입(59조)

○유족급여 수급자격 ‘부양’ 개념의 명문화(63조, 65조)

○장해․유족연금 지급방법, 시기 명문화(70조)

○간병급여 적용대상 개정(부칙 2조)

○직업재활급여 도입(72~75조)

○시효중단 효력의 확장(113조)

○보험급여 일시중지 사유 명시(120조)

보험관리․운영

○산재심사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104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84조, 127조, 128조)

보험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12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특례(126조)

벌칙규정

○양벌규정의 완화 (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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