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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11 17:59
안녕하세요
 글쓴이 : 슈나아…
조회 : 6,454  
직원 2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잡니다.

작년 말일에 2010년도에 대한 연봉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했습니다.
당시에 서명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회사측에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오늘 재차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했으나, 기밀사항이라며 또 다시 거부당했구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시, 사측은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의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부당한 처사라면, 제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의 근로형태는 주44시간제였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2008년 11월 10일에 입사할 당시에 월차 연차 이런 거는 없다고 설명을 듣고 입사했습니다.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근무했는데, 최근에 이런 저런 글을 보다 보니 연월차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근로기준법은 강제이행법이라고 하더군요.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야 발생하니 그렇다치고요, 44시간 근로형태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월차가 발생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에 보상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어떻게 청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해 상담글을 올립니다.

좋은 무료상담 사이트를 개설해 놓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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