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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4 15:17
가산임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99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휴일근로수당
법 제55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휴일은 물론 약정휴일의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판례 역시 “휴일근로란 법령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휴일에 행하여진 근로를 말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다14089 판결)”고 본다.

주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외에 연장근무수당도 지급되는가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된다는 입장이다(노동부 93.5.25, 근기 01254-1099). 즉 주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한 경우 최초 8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만 지급되며, 2시간에 대하여만 휴일+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근로일의 정상적인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08시부터 17까지 8시간인 경우에, 어떤 근로자가 주휴일에 출근하여 위 8시간을 근무하고 그 직후 17시부터 19시까지 2시간 초과근로한 경우에, 위 8시간 근무는 휴일근로일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1주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함)에 해당되므로, 근로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받아야 할 통상임금 100%(주휴수당) 및 그 시간동안 근로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통상임금 100% 이외에, 휴일근로의 할증률 50%와 시간외근로의 할증률 50%를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8시간에 대하여는 총 통상임금의 300%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나 노동부는 가산수당을 중복지급 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란, 휴일에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위 사례에서 17시부 19시까지의 2시간 근로 분에 한하여 휴일근로의 할증률과 시간외근로의 할증률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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